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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라”

14일, 수화언어권 공대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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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언어 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수화언어권공대위)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수화의 법적지위 확보를 위한 운동을 알렸다.

수화언어권공대위는 이날 ▲공인된 언어로서 수화의 법적지위 확보 ▲수화의 일반학교 제2외국어 채택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선택권 완전보장 ▲청각장애인 교육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세식 회장은 “청각장애인은 수화를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별을 받는다”며 “이런 수화로 인한 차별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 수화언어권공대위를 결성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그는 또 “오늘 출범하는 수화언어권공대위는 청각장애인교육의 큰 나무로 자라나는 작은 떡잎이 되어 수화가 하나의 언어로 꽃 피우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재철 이사는 수화언어권공대위 구성 경과를 보고하며 “청각장애학교의 언어선택권 보장, 수화를 언어로 인정받기 위한 사항들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상당히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며 “이에 여러 차례 교과부에 관련 문서를 보냈지만 교과부는 아직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본격적으로 싸울 필요가 있다는 관련 장애인 단체들의 의지를 모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을 중심으로 수화언어권공대위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는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라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조약에 서명한 국가다”라며 “그런데 정부는 그 조약을 무시한 채 장애인의 권리를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표는 또 “수화는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함께하는 사람과 이야기하기 위해 배워야할 언어”라며 “반드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따라 수화가 다른 언어와 동등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화언어권공대위는 이날 세종대왕으로부터 수화언어 인증서를 전달받는 퍼포먼스도 함께 펼쳤으며, 출범식 후에는 이들의 요구사항과 청각장애인의 교육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항의서를 교과부에 전달했다.

한편, 420공투단은 지난 4월 교과부와의 면담에서 ▲청각장애인 학교 교사 3년 내 100% 수화통역 자격증 취득 ▲국립특수교육원 시스템 활용한 청각장애인 대학생에게 자막, 수화통역 확대 제공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청각장애인 학교 교사 우선 채용 ▲청각장애인 교사 확대와 시·청각장애인 교사 양성과 임용과정 개선 ▲통합교육에서 보조공학기기 활용과 거점교육 검토 등을 약속한 바 있으나 교과부는 그동안 미온적 태도를 취해왔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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