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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Inclusion 실현 기반이 되는 독일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의 노력

독일의 UN CRPD 이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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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독일연방 국가기본계획(NAP)의 평가 기간인 2014년 연방노동사회복지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물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와 편견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Inclusion(인클루젼)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를 했다. 응답자의 52%는 이미 Inclusion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했고, 응답자 다섯 중 한 명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이 중요하며 연방 정부의 국가기본계획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간단한 설명 후에 다시 질문했을 때는 97%의 응답자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이 아주 중요하다고 답변함으로써 국민 인식 개선과 의식 함양에 관한 정책의 중요성을 시사해 줬다. 실제로 2016년 제2차 국가기본계획 수립에는 국민 인식 개선과 의식 함양에 대한 정책이 13번째 실행 분야로 추가됐다.

같은 해 Deutsche Post Glücksatlas(독일 우체국 글뤽스아틀라스)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의하면, 응답자의 98%가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동등한 권리로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Inclusive 사회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64%의 응답자는 장애를 가진 아동과 장애를 가지지 않은 아동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리고 54%가 직장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것에 찬성했다. 한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 삶의 만족이 국가의 지원(8%)보다도 지역사회 속에서 존중 받는 것(59%)에 더 강하게 달려있다고 답했다.

이런 긍정적인 설문 결과는 여러 영향이 있겠지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을 그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이에 Inclusive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연방 정부의 국가기본계획 수립·이행과 더불어 지역사회가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노력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주정부의 주민 밀착형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독일연방은 독립성이 강한 16개 주정부가 2011년 국가기본계획 수립 이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자체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라인란트 팔츠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를 살펴보면, 우선 라인란트 팔츠주의 경우 2010년과 2015년에 각각 16개 주정부 중에서는 가장 먼저 소통의 장벽과 이동이 제한된 건축물로부터 해방된 지역사회를 지향하는 1·2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Inclusion은 학교, 직장 그리고 이웃과 접하는 다양한 현장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 우리나라 구·군에 해당하는 지역과 시민사회가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주민들이 Inclusion의 장점과 누구나 어우러져 살아가는 ‘다양한 사회’의 의미를 체화하도록 했다고 평가받는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2015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주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정부 5개의 권역에 주정부의 예산으로 지역 Inclusion협의회의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Inclusion을 위한 상담 기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정부와 지역의 다른 파트너들과의 홍보캠페인 “DUICHWIR–Alle inklusive(너·나·우리–모두의 inclusive)”는 주민들로 하여금 Inclusion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받는다. 2013년 중반부터는 장애인 시설·기관에 대한 예산 투입도 Inclusion한 지역사회 속으로의 지향점을 가진 정책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지향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결정과 선택을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 관련 대형 종합 시설에 대한 탈시설화 과정도 주정부 사회복지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독일은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에도 장애인권리위원(회)를 두는데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이에 머물지 않고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지역들에 장애인권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정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속 장애인들의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2016년 당시에 연방 산하에서는 유일한 사례로 손꼽히며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기업과 대학의 기본계획 수립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후 고객을 위한 기업 문화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하는 작업 환경 등에 대한 의식도 점점 달라지고 있다. 또 대학에서 학업을 하는 장애를 가진 학생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의 학업 조건이 개선되고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법정 중증장애인 고용 할당 5%를 훨씬 넘긴 모범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에 보조기구를 완비하거나 유연 근무제를 채택함으로써, 중증장애를 가진 직원들이 최적의 작업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환경을 기능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 정책 목표로 세우고 있다. 시각장애나 색맹이 있는 직원을 위해 업무 수행 과정에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청각장애를 가진 직원을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수어 통역을 지원한다. 특히 중증장애를 가진 직원을 둔 부서의 직원이나 상사에게는 교육이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다른 한편 직원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공항 인프라를 베리어 프리(barrier free)화 하고 있다.

킬시의 크리스티안 알브레이츠 대학교(ChristianAlbrechts-Universitaet)는 2014년 기준 5.16%의 근무자가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 이 대학교는 ‘장벽과 차별 없는 대학교’라는 비전 아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후 대학 자체의 기본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를 가진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 모든 구성원의 학업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 2009년부터 이 대학에서는 ‘다양성’이라는 주제에 모든 커리큘럼을 집중하고 독일 연방 전역의 프로젝트인 “차별에서 자유로운 대학교”를 통해 학업 조건, 감수성과 홍보 사업, 캠퍼스와 건물의 접근성, 대학 근무자, 연구자 등의 각종 워킹그룹을 구성해 캠퍼스에서 차별의 위험성에 노출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약자 층에 대한 구체적 실천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2015/2016년 겨울 학기에는 입학생 오리엔테이션에 수어 통역이 제공됐고 규모가 큰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요구에 따라서 수어 통역을 지원했다. 실제로 장애를 가진 학생이나 수업을 하는 강사와 교수가 기존에 대학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 학업 생활이나 성적과 관련해 핸디캡 보정에 대한 근거와 규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도 주정부대학교법과 대학 자체 규정을 만들고 학부별 인정 과정을 거쳐 핸디캡 보정이나 학업 중에 받는 혜택에 대한 책자를 제작하고 있다. 그밖에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 문제도 점차 해결해 나감으로써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 시간이나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독일 코메르츠은행(Commerzbank)은 은행으로는 첫 번째로 ”Gemeinsam verschieden.“(더불어 다양하게)라는 모토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3년까지 다양한 정책으로 1700명의 장애를 가진 직원과 고객 모두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연방 전역의 코메르츠은행 지점 중 66%가 베리어 프리로 보고되는데 이를 점점 확대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향후 은행에서 고객이 사용해야 하는 각종 기계나 홈페이지, 온라인 뱅킹도 장애를 가진 사람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도록 기능을 전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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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Pfennigparade. Das Rehabilitationszentrum in Munchen

공공기관의 기본계획 수립과 프로그램

연방사회복지재판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 재판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과 관련해 가장 첨예하고 기초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 요구가 판단·처리되는 곳이다. 따라서 특히 판사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을 편견 없이 지켜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인식 개선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방의 중앙 연수 기구인 연방아카데미(BAköV)는 실천적 방향성을 가진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지도, 소통과 직원 육성 및 선발 분야에서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익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연수 교육은 직원들이 각자의 강점, 재능 그리고 선호도를 가지게 하는 지도력의 인식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연방아카데미는 이외에도 수년간 ‘베리어 프리 PDF-서류 작성’이라는 세미나를 운영해 공공기관 근무자가 소통에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 이외에 의료보험공단과 연금보험공단에서도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단에 장애를 가진 근무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서로 어우러져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 그리고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전인 Inclusive 사회를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회의 최상의 지향점이 아니라 최소한의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선택의정서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사례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이 결코 먼 이상이 아님을 우리에게 시사해 준다.

 

작성자이명희/인권정책연구소 상임위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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