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들, 영화관람 차별행위에 대해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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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을 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은 화면해설, 청각장애인은 한글자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편의제공이 영화관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시·청각장애인 당사자 7명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CGV와 롯데시네마 등 영화관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7년 제기된 ‘영화관 영화자막 미제공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제공 소홀’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당시 기각 사유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5항은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관 사업자는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며 영화관 사업자의 의무가 없으므로 차별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재화·용역에서의 차별금지)에 의하면,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편의를 가져다주는 서비스 및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16일(화) 오전 11시, 위원회 앞에서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주최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태곤 연구소 함께걸음 미디어센터장은 “시·청각장애인의 영화를 볼 권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이에 인권위는 정부가 아닌 민간사업자들에게 최소한의 경고라도 내려 시·청각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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