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대책위 "국가 상대 손배소송, 광주법원 이송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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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대책위가 5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과 관련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내린 광주지방법원 이송 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도가니대책위가 국가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광주법원으로 이송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광주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 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광주법원으로의 이송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이명숙 변호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3월 2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도가니 관련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한 후 두 달여가 지나는 동안 상당한 량의 답변서와 많은 분량의 증거를 국가가 제출해 재판도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데 갑자기 광주시 등이 이 사건을 광주로 이송해 달라고 이송신청을 해 법원에서는 두 달이나 지난 5월 22일 갑자기 이송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원은 소송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우리는 소송 대상자가 국가이므로 국가 중앙기관이 집중된 서울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또 대부분의 가해자들과 인화원·인화학교에 대한 민사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은 이미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다 이번 소송은 법 제도적인, 국가와 관련된 제도개선 차원에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서울지법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는 이송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두 달 동안 충분히 소송에 응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새삼스레 광주로 보낸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이미 많은 자료과 기록이 서울로 와 있고 재판도 상당부분 진행돼 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광주로 보내면 새로운 재판부에서 그 기록을 다시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불합리한, 비효율적인, 신속성과 반대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도가니대책위는 이번 이송 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황지성 소장은 현재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화학교 관련 재판에 대해 “청각장애인인 증인과의 의사소통, 즉 수화통역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며 “청각장애인의 문화나 심리를 잘 알고 있는, 전문성과 신뢰관계가 있는 수화통역사에 의해 소통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피고인 변호사 측에서 피해자의 증언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증언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든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불안정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과 장애인 성폭력 사건 판례들을 통해 장애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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