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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부부 출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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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장애인 가구가 비장애인 가구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낮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실제로 ’11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천982천원으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3,173천원의 53.4%로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고, 장애로 인해 월161천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고 비용도 더 많이 소요되고 있어,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출산비용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은 소득에 상관없이 1~3급 등록장애인 중 출산여성장애인 및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신생아 1인당 1백만원의 출산지원비용을 지원한다. 2012.1.1이후 출생신고부터 소급하여 지원하며, 쌍둥이의 경우 2백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29일부터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인 신분증, 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신청일 다음달 25일에 본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한편, 서울시는 여성장애인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육아 양육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가족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10세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으로, 지원내용은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을 위해 임신·출산·자녀 양육을 위한 홈헬퍼를 파견하고 있다.

한 예로, 서울시 구로구에 사는 임은정(지적장애 3급, 가명·32세)씨는 혼전임신으로 어려움을 겪을 당시, 홈헬퍼 사업을 알게 되어 산전검진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임산부 교육을 무료로 받았고, 전용 산모실에서 산후조리를 해가며 건강하게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었다.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3707-8473)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이애리 기자  bonbon72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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