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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담은 기초법 개정안 발의

이낙연 의원 "부양, 기초수급 어느 것도 못 받는 사각지대 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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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빈곤층 장애인과 노인이 자녀 등 자신을 부양해줄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은 기초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이 의원 외에도 강창일ㆍ김세연ㆍ김우남ㆍ김태원ㆍ노영민ㆍ박원석ㆍ박주선ㆍ박홍근ㆍ신장용ㆍ양승조ㆍ오제세ㆍ이석현ㆍ최민희ㆍ홍종학 의원 등 여야의원 14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부양해줄 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는데도,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일부를 부양비로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해 왔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비가 절실한 저소득층인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 그동안 논란이 됐다.

기초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인구는 2008년 기준 103만 여명(전체 인구의 2.13%)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비수급 빈곤가구 중 54.5%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고 소득 기준으로만 선정하도록 했다.

단,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비용을 징수하도록 하되, 현행법과 달리 사위, 며느리 등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의원은 “소득도, 일할 능력도 없고, 자녀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데도 자녀의 소득이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실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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