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리사채로 영업해 온 중증지체장애인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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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대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고리사채 영업을 해 온 중증지체장애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남부경찰서는 지난 13일 평택, 송탄, 인천 등 주로 경기도 일대의 여성들에게 불법 대출을 해주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온 혐의로 적발된 무등록 대부업체 ㄱ(59)씨 등 지체장애 1~2급 장애인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인천 계양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최근까지 600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총 15억원을 대출을 해준 뒤, 연 79.65%의 고리 이자를 받아왔다. 그리고 이를 갚지 않을 시 여성들에게 신체적 수치심을 주며 협박을 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초기에 정식 등록을 하고 사채영업을 시작했으나, 명의도용 등 불법행위가 발각돼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서 불법 고리사채 영업을 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검거된 장애인들이 팔, 다리가 없는 중증 장애인이라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경제난으로 인해 이러한 일을 시작했다"며, "이들 또한 지인들에게 연 30%이자를 주고 돈을 모은 뒤, 79.65%의 이자를 받고 불법 대출 영업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검거된 5명의 장애인들은 검찰에 송치돼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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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주부님의 댓글
코주부 작성일그장애인도 여자의몸을빌어태어났고 몸이불편해도 이세상모든인간 인생의종착역은 한줌의잳땅속에서 구더기 식량이 될 육신 은 공평한데 속죄하고 새출발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