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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전북판 도가니’ 사건 가해자에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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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전북판 도가니’ 김제 기독교영광의 집 사건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승소판결을 받았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는 가해자 김모씨를 상대로 2011년 12월 8월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난 3일 승소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기독교 영광의 집 사건은 시설 대표 김씨가 시설에 입소한 장애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 성폭행과 구타를 일삼았던 사건이다. 특히 “생리기간에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여 도저히 밥을 먹을 수 없다”라는 구실로 여성장애인 8명에 대해 강제로 자궁 적출 수술을 시켰으며, 이들이 임신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성폭행 하여 세상을 경악케 한 사건이다.

가해자 김씨는 이같은 혐의로 2008년 10월 구속돼 3년의 복역기간을 거쳐 2011년 퇴소했다.

이와 관련 인권센터는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으며, 전주지방법원은 피고인 김씨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김씨는 “원고는 평생을 국가나 시설의 도움으로 살기 때문에 아무런 돈이 필요 없고, 누군가 그 돈을 가로채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성폭행이 발생한 2003년 겨울경 장애 여성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을 것이고 적어도 수사기관에 고소한 2008년에는 손해의 발생사실 및 손해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김씨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불법적인 손해의 발생 사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안날’을 의미하며, 지적장애인인 원고는 불법행위 사실과 손해 발생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성폭행이 있었던 날이나 수사기관에 고소한 날을 이 ‘안 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혀 소멸시효 경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인권센터 김강원 간사는 “피해자가 받은 극심한 고통과 인권유린을 생각할 때, 2천만원의 위자료로 피해자가 받은 피해를 다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인권침해 사실이 발생한 지 10년 이내이기만 한다면 비록 사실을 안 날로 3년이 지났더라도 언제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이번 판결로 인해 많은 지적장애인들의 피해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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