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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소속 기관 장애인 고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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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상반기 중으로, 산하기관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훈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훈령 제정은 전국 최초이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조기에 달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확대 정부정책과 사회적 책무 이행에 부응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훈령에는 ▲상시근로자 일정수 이상의 각급기관은 반드시 1명 이상의 장애인 채용 ▲사업별 채용 및 인건비 지원 계획 또는 관리지침에 장애인 고용에 관한 사항 포함 ▲지역교육청 단위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관리 및 지도․감독 의무 부과 ▲의무고용 준수에 따른 보상과 미이행에 따른 제재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번 훈령 제정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세 번째 조치로, 이전 조치의 권고와 달리 장애인 고용을 의무사항으로 둔다.

훈령 제정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대상 근로자의 상당수가 이미 관련법령 개정이전에 채용되어 구조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 시행으로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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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애리 기자  bonbon72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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