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증원하고 장애인 교육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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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0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특수교사를 증원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전국 학교의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8.5%로 일반학교의 법정정원 확보율(유치원: 73.2%, 초등: 89.1%, 중등: 80.4%)보다 저조한 수준이다. 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 중 59.1%, 특수학교 중 65.1%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7조 규정에 따른 학급당 학생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민석 의원실, 2011)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경원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 공동대표(공주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현 정부 들어서 함께 살아가야 될 가치를 가르쳐야 될 교육의 목표가 지나치게 경쟁위주, 줄 세우기, 수월성 위주의 교육에 치우쳐 있다”며 “(이에 비해)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는 참으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이에 대해서 특수교육계에서는 명확하게 목소리를 내야하고 올해는 반드시 법정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혜 한국특수교육학회 상임이사(이화여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법에서 규정한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충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며 “특수교육 전문성이 없는 교사에게 장애학생들을 맡기거나 특수교사가 지나치게 많은 수의 학생을 가르치게 되면 우리 장애학생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는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 대답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며 “법적으로도, 특수교육학적으로도,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인권의 측면에서도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는 그 당위성과 시급성이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석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수석부회장은 “교사가 없어 교육 받지 못하는 나라, 교실이 없어 교육 받지 못하는 나라는 현 정부가 자주 언급하는 선진국, OECD 가입국가에는 없다”며 “대한민국 장애인 교육의 현실은 바닥에 처박혀 있는데도 교과부와 정부는 장애인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다”고 질책했다.
그는 또 “교과부는 매년 5개년 계획에 맞춰 발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켜진 게 하나도 없었다”며 “(교과부는) 장애학생, 교사, 부모 모두 마음 놓고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는 안(특수교사 충원)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새아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공동대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이제껏 한 번도 재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며 “이는 특수교사 업무과중과 장애인 교육권 침해고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교과부와 정부는 특수교육계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논의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일방적인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매일 전국의 예비 특수교사들이 장애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매해 터무니없는 수의 채용인원수를 보며 수없이 많은 좌절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희 전국유아특수교육과학생연대 의장은 “한 나라의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교과부에게 법을 지켜서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말하는 것이 우습다”며 “장애인 교육주체들이 피땀 어린 노력으로 만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지 5년이 흘렀지만 장애인 교육권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특히 유아특수교육은 더욱 열악하다. 의무교육 기관으로 돼 있는 어린이집에 장애아동들이 방치된 채 특수교사 배치도 없이 교육기관에서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연대회의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한 뒤 내년도 특수교사 정원 결정의 핵심인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관계자들과 면담했으나 특별한 성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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