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외면한 검·경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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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4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수사절차상 장애인차별 국가 인권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장애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이 장애인 인권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
지적장애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인권과 법적인 보호마저 무시한 채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인천연구소)는 24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현재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적장애3급 강아무개(29)씨에 대한 경찰조사과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인천연구소에 따르면 경찰은 강씨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현장 검증과정에서 강씨에게 “동사무소 직원이다. 장애수당을 줄 거니까 따라와라. 시키는 대로 하면 집에 빨리 갈 수 있다”고 말하며 강씨를 부추겼다고 밝혔다.
또 인천연구소는 경찰이 “사인하면 집에 갈 수 있다”고 강씨를 설득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씨의 아버지가 담당형사에게 무슨 일인지 묻자 “별일 아니니 신경 쓰지 마라, 크게 걱정 할 일 아니다”라고 해 아들을 집으로 데려왔으나 그 후 경찰은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인천연구소에 따르면 강씨의 아버지와 상담 결과 검찰은 강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고 강씨는 장난전화인 줄 알고 받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연락이 안 되는 강씨를 도주 위험이 있다고 간주해 수배명령을 내렸고, 수배명령을 내렸음에도 소환한 적이 없어 가족들은 사건과정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것.
검찰은 며칠 후 강씨를 붙잡아 구속 기소 처리했으며, 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전자 팔찌6년,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전자 팔찌6년 형을 받고 현재 386일째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인천연구소 관계자는 “장애인 차별의 대명사인 지적장애인들은 지금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인권은 고사하고 법이 적시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은 인지능력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지적장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권리마저 외면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인천연구소는 강씨의 ㅅ교도소 시절 동료들로부터 구타 등 부당한 대우로 독방에 수감됐다는 강씨 가족의 진술에 따라 차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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