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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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의 범위가 민간종합공연장과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 운영 체육시설까지 확대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2010년 4월 11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예술기관과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까지 장애인에 대한 이용편의가 제공되어 왔다.
법 적용 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문화·예술기관) 지원을 위한 편의 제공과 체육활동(체육시설) 지원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전자·비전자 정보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해야 한다. 또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수화, 점자자료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그 이행실태를 모니터링 하고 교육 및 지도를 통해 이행수준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자이애리 기자 bonbon72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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