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국토해양부, 지하주차장 이용이 편리토록 접근성 개선키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도 지속 추진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도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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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LH 등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장애인들이 지하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동(또는 지상)과 지하주차장 사이에 엘리베이터 등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국민임대주택 등에 설치하는 지하주차장은 주거동과 분리설치 되어왔다. 이는 임대주택의 특성상 의무 주차대수가 분양주택보다 적어 지하주차장이 대부분 소규모로 지어지면서 주동과 직접 연결할 필요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천 등의 경우 장애인, 노약자 등이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고 싶더라도 지상으로의 이동수단이 계단으로 되어 있어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된 지침은 신규 사업승인 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장애인 편의를 위해 이미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준공 전인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등을 통해 최대한 편의시설을 반영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국토해양부는 분양 및 임대 보금자리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시각경보기, 좌식 싱크대, 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다양한 '편의증진 시설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작성자이애리 기자 bonbon72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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