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수십명 팔아넘긴 일당 1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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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지적장애인들을 팔아넘겨 노예처럼 강제노역을 시켜온 일당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수 년간 지적장애인 수 십명을 섬 양식장 등지에 팔아 넘기거나 어선에 강제로 태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해 온 혐의(약취 및 유인 등)로 6명을 붙잡아 이들 중 A(47)씨를 9일 구속했다.
또 A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적장애인들을 전북 군산 시내 여관으로 유인해 "먹여주고 재워주며 돈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꾀어 1992년부터 지적장애인 100여명을 군산과 목포지역의 어선과 낙도 양식장 등지에서 강제로 일하게 한 뒤 임금을 가로채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의 누나 C(53)씨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성매매도 알선해주고 화대 등을 갈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가운데 사회적응연령이 10세 미만인 D(47)씨는 19세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한 푼도 받지 못했으며 지난 4년간 강제노역에 시달린 E(46)씨 등은 임금은 물론 작업 중 부상을 당해 수협에서 받은 보상금마저 모두 빼앗겼다.
A씨는 또 지적장애인들 명의로 사망과 부상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게 한 뒤, 보험금을 자신의 아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선박과 낙도 등지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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