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사건 피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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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8명이 국가를 상대로 2억 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도가니대책위와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도가니소송지원변호단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피고는 대한민국, 광주시청, 광주시교육청, 광주 광산구청, 광주시경찰청 등 5개 기관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만길 인화학교 총동문회 회장은 “예전 인화학교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고 시설 장애인들의 피해는 굉장히 많았다”며 “내가 생활할 때의 모습에서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취업을 못하고, 강제노역을 당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다”고 토로했다.
또 “인화학교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 성폭력 문제에 대해 마음을 합쳐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오늘 소장 접수로)법원에서 모든 피해를 잘 해결해 주길 바란다. 농아인들에 대한 모든 차별과 피해 해결을 법원에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현우 광주인화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광주에서 가해자들과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진행됐던 재판과정에서 가해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목격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그 상황에서 우리와 농아인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상황을 보면서 더욱더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밝혀서 다시는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 도가니소송지원변호인단이 이번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김민선 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 소장은 “그동안 피해를 받았고 후유증까지 남아있는 피해자 8명에 대해 국가는 어떤 의료지원도 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과 의료지원, 부대비용 등을 여성부에 요청했지만 지원은커녕 대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가는 오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백기 도가니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수년간 여러 차례 정부·복지부·지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했지만 국가는 묵묵부답이었다”며 “반드시 이번 소송으로 그동안 국가의 잘못된 복지정책과 인화학교 사건에 대한 명백한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들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가니대책위 등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 도가니소송지원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련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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