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급여 압류 못한다
압류방지 전용 통장 장애인·노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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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급여와 기초노령연급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기초생활급여에만 적용되고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오는 22일부터 '장애인급여'와 '기초노령연금'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시행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기초생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를 시행한 결과, 그동안 압류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던 수급자들이 가입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장애인급여 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그간 압류의 위험 등으로 인해 제3자 계좌를 이용했던 이도 급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압류방지 통장은 24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며, 신규로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해당급여의 수급자 확인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다.
이미 기초생활급여의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가 금번 확대되는 급여의 압류방지도 희망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읍․면․동에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참여 금융기관은 압류방지 전용통장 수급자들을 위해 압류, 질권, 담보제공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행위를 금지하고, 각종 거래수수료 면제, 우대금리를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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