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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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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오는 9일까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 소유자 및 임대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은 ▲장애등급이 높은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에 한함) ▲지체 및 뇌병변·시각장애와 다른 장애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고령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중 순위를 정하게 된다.

가구당 지원금은 380만원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및 주택 개조 시 파손된 도배, 장판,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또는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제거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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