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취약계층 통신요금 최대 10만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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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를 전액 면제하고, 월 450분 무료통화를 제공하며,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또 차상위계층 중 양육수당이나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휴대전화를 가입하면 가입비를 전액 면제하며 월 사용요금은 3만원 한도 내에서 35%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전남도의 이번 감면 정책은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경감대책을 확대 시행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전남도 내 기초생활수급자 5만6천500가구가 연간 약 16억원(가구당 2만7천922원)의 인터넷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으며, 차상위계층 5천500가구가 연간 약 6억원(가구당 10만3천636원)의 휴대전화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류 없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집에서 직접 주민서비스포털(www.oklife.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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