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각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환영"
이동통신 3사, 인권위 의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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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해 영상통화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출시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김아무개씨 등 청각장애인 10여명은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 포함된 음성통화 기본제공량을 영상통화로 전환해 주지 않는 것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청각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청각장애인에게 결과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인정했다.
또 이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서비스 제공에서 있어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로 판단, 이동통신 3사 및 방송통신위원회 측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요금제 개선을 요청했다.
그 결과 이동통신 3사 모두 청각 및 언어장애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를 출시했으며 청각장애인들의 사용패턴을 분석해 앞으로 더 높은 단계의 3G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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