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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목욕탕 입장 거부는 "차별 아니다"

대전지법, 목욕탕 업주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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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대중목욕탕 입장을 거부한 목욕탕 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민사3단독 김재근 판사는 15일 시각장애인인 김아무개(44·여) 씨가 목욕탕 입장을 거부당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목욕탕 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각장애인인 원고가 목욕탕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업주인 피고가 그 책임에서 언제나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없고, 피고가 동성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원고를 목욕탕에 입장하게 하는 것은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판결문은 "원고가 입장, 탈의, 샤워기, 온탕, 냉탕, 착의, 퇴장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도움을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부담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김씨와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각장애 1급인 김씨는 2010년12월 대전시 동구 판암동의 한 목욕탕에서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하자 목욕탕 업주를 상대로 1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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