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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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여성장애인에게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출산비용 지원은 오는 22일부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 없이 1~3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가운데 산모(2012년1월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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