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유형별 주차구역 운영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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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이 같이 밝히고 장애등급별 주차구역 운영을 해온 서울 소재 A아파트측에 아파트 주차관리 내규를 개정할 것과 해당 구청장에게 관내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에 대한 홍보와 위반차량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A아파트 입주자이자 지체장애3급인 이아무개(50)씨는 "아파트측이 실제 보행상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주차구역을 배정하고 있어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A아파트측은 지난 해 9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주차관리내규를 정해 장애등급순(4급 이하 제외) 및 연령순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우선 배정하도록 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아파트의 내규에 따라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에 관한 고려나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장애등급 순으로 주차구역을 배정하면, 상지절단 지체장애 1급 장애인(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불가)이 하지절단 지체장애 3급 장애인(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에 비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우선 배정되는 불합리성이 있고, 특히 하지관절, 시각장애, 청각장애 4,5급 장애인은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에도 이용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판단했다.
또 "장애인보호자 차량에 대해서도 장애인 탑승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배정해 사용토록 한 사실이 확인 됐다"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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