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인권침해 5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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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전국 200개 장애인생활시설 중 39개 시설에서 인권침해 59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복지부가 구성한 민관합동조사팀이 지난해 10월28일부터 12월22일까지 전국 200개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 5천802명에 대한 인권침해실태조사 최종결과에서 드러났다.
조사결과 시설 이용 장애인 간 성폭력 1건, 성추행 5건이 일어났으며, 시설 이용자 간 폭행 및 종사자에 의한 폭행 의심사례 6건, 학대 의심사례 5건, 체벌 의심사례 12건(손들기, 밥 주지 않기 등), 수치심 유발사례 6건(남성 장애인에 목욕, 옷 갈아입히기 등을 여성종사자 또는 봉사자가 수행), 식자재 위생관리 및 환경 불량 15건(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등), 통장관리 및 종교 강요 등 9건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인권침해 사례 중 위법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해 형사고발 및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해당 시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일까지 형사고발 7건, 시설 폐쇄 및 법정전환 18건, 분리조치 및 성상담전문가 심층 상담 등 재조사 요청 6건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성폭력 사례 1건에 대해서는 시설장 교체 및 관련자를 형사고발 조치 했으며, 성추행 5건 중 4건은 조사팀이 시설장에게 우려대상자에 대한 관찰·주의를 요청했으며, 나머지 1건은 피의자·피해자 분리 및 심층조사를 통해 형사고발 조치돼 가해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피해자 2명은 전원조치 될 예정이다.
또 폭행 6건 중 종사자의한 장애인 폭행 1건은 가해자 해임, 사무국장 징계(견책), 시설장 경고조치했으며, 나머지 3건은 가해자 형사고발, 이용자 간 괴롭힘에 가까운 폭행 2건은 피의자·피해자를 분리 조치했다.
학대 5건 중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금식·결박한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조치 했고, 그 외는 시설장 경고 및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통장관리·노동력 착취 등 9건은 이용자의 수당관리가 부적정한 사례는 경찰에 수사의뢰, 통장관리 불투명 시설은 투명한 회계처리를 권고했다.
체벌 12건, 수치심 유발 6건, 식자재 위생 및 환경불량 15건 등 기타 인권침해 사례로 보고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추가 확인·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시설장 교체, 해당 종사자 배제조치, 주의·경고, 인권교육 실시 등의 행정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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