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장애인 보험 가입차별 금지 추진"
독소조항인 상법 제 732조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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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장애인들의 민간보험 가입차별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쇄신분과위원회는 8일 열린 회의에서 장애인들의 보험가입 차별을 없애기 위해 상법 732조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정 계획인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인 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해, 이를 근거로 보험사들은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어 장애인 차별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왔다.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장애인 고충 해소 차원에서 국가인권위가 삭제를 권고했고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UN 협약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해 관련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지난 2005년 나경원 전 의원이 발의한 상법 732조 폐지안이 계류중이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통과를 추진하되 처리가 어려우면 총선 공약에 반영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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