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저소득 장애인가구 초등학생 부교재비 지원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울산시, 저소득 장애인가구 초등학생 부교재비 지원

본문

울산시는 올해부터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초등학생 부교재비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급해 왔다. 

올해부터 지원되는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연 1회로 3만6천원이다.

신청절차는 본인이나 부모 및 관계인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조사와 상담 후 구·군의 최종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의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1~3급 장애인 가구 중 본인 또는 자녀들이며, 4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94만4천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단, 특수교육법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장애학생은 고등학생까지 의무교육 대상자이므로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이며, 그 외 교과서대(11만9천200원), 부교재비(3만6천원), 학용품비(4만9천500원) 등이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