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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위한 자립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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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장기저리로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신청을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대여대상은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으로 2012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4인가구)은 373만8천원이다.

대출 한도액은 무보증대출 1천200만원, 보증대출 2천만원이며, 5천만원 이내에서 담보 대출도 가능하다.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연 고정금리 3.0%, 융자기간 5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며, 무보증대출 대상자는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이 2천만원 이하이며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보증대출을 받으려면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인 보증인이 필요하다.

보증인 1명당 대출 한도는 1천만원으로, 대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을 추가해야 한다.

거치기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연2회 또는 연4회중 대출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인자립자금 대출 희망자는 창업·생업용 자동차 구입·취업을 위한 기술훈련 등 자립자금 대여조건에 적합한 자금사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무보조기기·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및 의료비 등에 대해서도 자립자금 대여가 가능하다.

단순 생활비나 주택전세자금·출퇴근용 자동차 구입·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출 불가능하며, 현재 근로자인 장애인은 창업 및 취업훈련 용도로는 대출받을 수 없다.

대출 희망자는 자금대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여재원(공공자금 관리기금, 전국 통합 118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신청 접수하며, 자치구청의 사업계획서 심사와 국민은행의 여신심사를 거쳐 최종대출이 이루어진다.

자치구청은 신청인의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국민은행에 신청자를 추천하며, 국민은행은 자체 여신규정과 신용등급·보증인 조건 등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근거로 최종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구청 또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3707-8042)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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