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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 국회에서 청와대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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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다. 추혜선의원(정의당)을 비롯한 우리 단체 등이 같이한 장애인의 영화관람 지원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자리였다.

이 기자회견에 청각장애인들이 참석을 했는데, 수어통역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추혜선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때마다 수어통역을 진행해오고 있다.

우리 단체가 몇 년 전부터 요구해오던 내용들이 일부이지만 실행이 되고 있어 참으로 다행이다.

우리는 지난 2011년 이후 농인의 수어권 보장을 위하여 활동하여 왔다. 수어가 한국어의 하나로 우리사회에 뿌리는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의 브리핑 자리나 제공되는 정보에 수어통역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 과정에서 한국수어법안을 발의하기도 하고, 선거과정에서 수어 통역권을 강화하는 등 수어사용 환경을 많이 개선했다. 이제는 우리의 운동을 지지하는 의원들도 생기고 있다. 특히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의원 등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 현재 정의당 추혜선의원이 진행하는 국회 기자회견에서의 상시 수어통역 제공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단체는 추혜선의원이 진행하는 국회회견장 수어통역을 환영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수어통역이 국회의 기자회견장에서 보편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에게 정중히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청와대 대통령의 기자회견장에 수어통역사의 배치를 요구한다. 정부부처의 브리핑의 자리에도 수어통역사가 배치되고, 정부에서 만들어지는 주요 정보도 의무적으로 수어통역이 제공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

한국수어법이 만들어져 우리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날까지 요구하고 운동을 해 나갈 것이다.

2019년 6월 17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작성자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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