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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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월30일부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본래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생계비·교육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위기사유를 확대하고, 주거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긴급복지지원의 지원 위기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등이었으나 이로 인한 지원범위가 지나치게 한정적이어서 위기가구의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직 ▲휴·폐업 ▲출소 ▲노숙 등을 위기사유에 추가하여 빈곤계층 유입 차단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기사유 확대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 기준은 ▲실직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하였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65세 이상의 근로자 등이 대상이 되며 ▲휴·폐업은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다 영업손실 등의 이유로 휴·폐업하는 경우가 지원대상이 된다. 또 ▲구금시설에서 출소를 했으나 돌아갈 가정이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경제적 상황 등으로 노숙을 할 수 밖에 없는 6개월 미만의 초기노숙인 등이 지원대상이다.
이와 더불어 위기사유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어 지원이 어려운 위기가구에 탄력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일정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절차를 거쳐 지원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다 많은 위기가구에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주거지원대상을 예금, 적금 등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5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권덕철 복지정책관은 "향후 생계지원 기준완화 및 주거지원기간 연장 등 지속적인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다양한 위기사유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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