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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이동권 공익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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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등 장애인단체는 1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공익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12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부 지하철 환승역 엘리베이터 미설치 ▲지하철역사 내 남녀공용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 이동시설 없는 시외버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및 공익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손해배상은 엘리베이터 미설치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각 1천500만 원, 장애인 화장실 남녀 미구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철도공사,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각 500만 원, 시외버스 저상버스 미도입에 대해서는 정부를 상대로 2천500만 원을 청구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이미 법률에서 보장해 주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과 차별금지를 국가와 지자체가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공익소송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받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전했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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