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승강기 앞 말뚝 설치는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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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상가 내부 승강기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한 것은 장애인 대한 차별행위라 판단하고 해당업체에 말뚝 제거 등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업체인 A회사 사장에게 ▲장애인이 상가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 층 승객용 승강기 출입문 앞에 설치된 말뚝을 즉시 제거 조치할 것과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을 금지하기 위해 A회사가 별도 대책을 수립·운영할 시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인 정모(36)씨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 지난해 6월 "B상가 4층에 위치한 극장에 가기 위해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하려 했으나 승강기 출입문 앞에 말뚝이 설치되어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휠체어로 접근 및 이용이 불편한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 행위로 상가 4층에 위치한 영화관을 이용하는 노인 고객들이 승강기 안에서 화물운반카트에 부딪혀 찰과상을 입는 등의 안전사고가 2011년 3건 발생해 승객용 승강기의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한 것이며, 말뚝을 제거하면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으로 안전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관리인들이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을 상시 감시하기도 어려우므로 말뚝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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