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안 중증장애아동 철창에 가둔 장애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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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재 A장애인생활시설이 이곳에서 생활하는 한 장애인을 8년 넘게 철창에 가둬 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이같이 밝히고 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관할인 광주 서구에 시설 폐쇄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광주시 소재 A장애인생활시설은 생활인 26명과 직원 10명이 생활하는 지적장애인 시설로 지난해 9월 이 시설에 대한 인권위의 직권조사결과 피해자인 B씨(여·17·지적 및 뇌병변장애 1급)가 철창 우리 같은 구조물에서 지난해 6월까지 8년 넘게(해당 시설장 부임 후 3년가량) 사고예방 및 보호를 이유로 걷기 치료와 식사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갇혀 지낸 사실이 확인됐다.
또 2009년 경까지 직원들이 빗자루 등으로 거주생활인들의 다리,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렸으며, 지난해 7월 월말까지 시설장의 인지 또는 묵인 하에 거주생활인들을 방안에 놔둔 채 방문을 밖에서 잠근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시설장이 자신이 싫어하는 과일 등 제철음식을 식단이나 간식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여성재활교사들이 남성생활인들을 목욕 시키거나 보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거주생활인들에게 개인별 구분 없이 속옷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했으며, 거주생활인 대부분에 용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A시설에서 드러난 사실들에 대해「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B씨를 임의로 격리시킨 행위는 「아동복지법」과 「형법」 학대죄와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그동안 A시설에서 발생한 거주생활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가장 큰 원인 및 책임은 해당 법인의 이사장을 겸하고 있던 시설장이 거주생활인들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서 온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A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감독기관인 광주시 및 광주 서구청에 권고했다.
또 광주시에 해당 법인과 소속 시설들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해당 시설 폐쇄에 따른 거주생활인들의 전원조치와 관련해 인력 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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