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애인 인권침해하면 즉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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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서울 소재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과도한 체벌이나 폭언 등 인권침해를 가한 관계자는 적발 즉시 퇴출된다.
서울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비롯한「서울시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을 18일 발표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침해 행위를 뿌리 뽑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은 총 51개소(법인운영 43개소, 개인운영 8개소)가 있다.
시는 장애인을 보호해야할 시설이 오히려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을 바로잡고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인권을 바로 세운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시가 지원·관리하고 있는 김포 소재 장애인요양시설의 인권침해 행위를 적발해 시설장을 퇴출하고 법인 이사진 7명을 전원 교체키로 했다.
퇴출된 시설장은 2010년 9월부터 약 1년 동안 거주장애인 10명에게 과도한 체벌과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사 7명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해당 법인의 책임을 물어 교체됐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전원 교체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7명의 이사 중 최소한 3명 이상을 항상 서울시가 추천하는 이사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인권지킴이단'(가칭)·'인권 감독관' 등 시설 내․외부 감시단 상시 운영 ▲24시간 신고 가능한 온라인 '시설장애인 인권카페'운영 ▲시설종사자 연8시간 인권교육 의무화 및 연2회 인권실태조사 정례화 ▲18개 지방소재 시설 지자체와 협조체계 구축해 관리감독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첫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단 한번이라도 시설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면 그 대상자를 즉시 퇴출시키고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하면 시설 폐쇄 및 법인 설립허가까지 취소하는 강력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둘째, 인권침해 사전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시설 내부 감시망인「인권지킴이단」(가칭)과 외부 감시단인「인권 감독관」을 각각 상시 운영한다.
사회재활교사, 장애인 및 가족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인권지킴이단」은 시설 내 인권사항을 상시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자체개선사항을 수립하게 된다.
인권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5명 내외로 구성된「인권 감독관」은 시설의 인권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장애인들이 직·간접적으로 당한 인권침해 행위를 24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disability.seoul.go.kr)에「시설장애인 인권카페」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설 장애인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주고 신고내용은 즉시 해당 자치구가 조치토록 연계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넷째,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시설장과 종사자의 연 8시간 이상 인권교육 수료를 의무화하고 인권전문가, 회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팀을 구성해 연 2회 이상 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정례화한다.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도 연 1회 이상 직접 방문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법인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설 자체 소통의 날을 주 1회 이상 운영해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장애인 개별 욕구를 파악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등 탈시설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가 지원·관리하나 지방에 소재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불리한 18개 시설에 대해선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리감독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에서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18개의 지방소재시설(경기 15, 강원 2, 충북 1)을 지원·관리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51개소 장애인생활시설에 있는 장애인과 종사자 4780명에 대한 대대적인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해 16건을 적발, 성추행 등 4건에 대해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체벌·폭언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12건에 대해서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층 재조사할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서 이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장애인들을 1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시설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인권침해 행위가 단 한건이라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들을 철저하고 강력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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