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 약자 위한 공동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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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심의와 사업승인을 할 때 고령자 및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동주택 공급정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위주의 주택정책 추진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업무체계를 개선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20년까지 58개 공동주택단지에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장벽 없는 건축 설계)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하는 한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고령자용 주택 1천800여 세대를 확보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노은3·관저5(7개소 71세대), 도안(1개소 11세대), 학하(3개소 45세대), 판암(2개소 40세대), 대성(1개소 23세대), 연축(2개소 45세대), 대덕특구 1·2단계(6개소 169세대), 정비사업(36개소 1317세대)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고령자용 주택 확보 및 여성이 행복한 아파트, 무장애 주택 건설,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무장애주택 건설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로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건축물에 비해 참여가 부족한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 장애인을 포함한 시설이용 약자를 고려해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장벽 없는 건축 설계)인증 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자용 주택 확보는 노인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3층 이하 저층부에 고령자용 주택을 건립해 세대수의 3% 범위 내에서 공급하고, 특정 고령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설계 기준을 입주자 선택형으로 설치해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여성이 행복한 아파트 공급은 지하주차장 안에 양방향 음성전송이 가능한 CCTV와 내부를 볼 수 있는 투명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엘리베이터가 가까운 곳에 여성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해 공동주택에서 납치와 성폭행 등 각종 여성 피해사례가 예방될 수 있도록 했다.
커뮤니티 공간 조성은 주민공동시설의 설치현황과 이용실태 분석을 통해 적정규모의 합리적인 시설기준을 제시, 아파트 생활의 단점으로 지적돼온 입주민 공동체의식 결여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준 대전시 주택정책과장은 “오는 2020년까지 58개 공동주택 단지에 배리어프리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 등을 적용하고, 1천800여 세대의 고령자용 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라며“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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