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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력 피해 장애인 조사 때 속기사 투입

5억300백만원 들여 이 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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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장애인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 속기사가 기록을 맡게 된다고 경찰청이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전국 성폭력 원스톱지원센터 22곳에서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을 조사할 때 속기사를 투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속기사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녹취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게 경찰청 발표다.

그동안 경찰관이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받으며 조서를 작성하면 피해자들이 불안해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진술을 녹화한 후 조서를 작성하면 피해자가 진술 확인을 위해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점에서 속기사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게 경찰청 얘기다. 

경찰은 이를 위해 올해 5억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달 초부터 전국적으로 속기사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성자이태곤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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