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자 중 장애인 1층 분양 원하면 우선 공급
국토해양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본문
앞으로 아파트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은 본인이 원할 경우 아파트 1층을 우선 배정받게 된다고 국토해양부가 밝혔다.
또 직계 존비속이 없는 소년·소녀가장도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월 30일 입법 예고했다.
국토해양부 안이 입법 예고를 거쳐 확정되면 청약단계에서 고령자와 장애인은 아파트 1층 분양권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일반 청약자들은 해당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는다는 게 국토해양부 발표다.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