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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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문제를 진단하고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한국농아인협회와 함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방송통신융합정책에 따른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세미나'를 열고 방송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에 대한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새로운 방송환경에서 시·청각장애인들의 방송권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뒀다.
주제발제자로 나선 서원선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연구원은 '미국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서 연구원은 2010년 10월 미국 정부가 제정한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다른 시사점은 논의했다.
특히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 속에서 우리나라 정보 통신 기관 및 업체나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다.
그 내용으로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 위한 통신중계 서비스 제공 방안 ▲쉬운 민원 제기, 빠른 조사·발표·명령 위한 체계 구축 ▲스마트폰 제조사의 21세기 법이 규정한 접근성 보장 제품 생산 ▲방송 업체와 통신 기기 제조사의 접근성 높이기 위한 연구·제품 개발 ▲전자제품 제조사와 서비스 업체의 디지털 통신 서비스, UI 관련 동향 파악 등이다.
안영회 나사렛대 수화통역과 겸임교수는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알 권리를 위한 방송서비스개선'에 대해 발제했다.
이 자리에서 안 교수는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해결돼야 할 과제로 ▲수화통역방송의 비율 확대 ▲청각장애인의 선택권 확대 ▲자막방송수신기의 기능 확대 ▲자막방송제작 환경 개선 ▲자막방송제작 환경 개선을 제시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홍종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장은 '시청각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고시제정 의미'에 대해 발표했다.
홍 부장은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은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인권'의 견지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장애인방송서비스를 장애인만을 위한 특수서비스가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한 기본서비스로 재개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통합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방송사 개별 기업의 자발적인 장애인의 인권 및 주체적 방송참여의 향상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개선 의지가 정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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