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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인권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미비는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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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를 전담할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A시장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단속 전담인력을 운영할 것 ▲주말, 공휴일, 야간시간 등 단속취약 시간대에도 신고 및 단속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미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향후 시민 등 민간에 의한 불법주차 차량 신고제도가 실질적·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 조치는 지난 6월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과 실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A시청에 단속을 요청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어렵다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진정 제기에 따른 것이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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