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광주인화학교 안마 강요·폭행 혐의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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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인화학교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한 결과 교사들의 안마 강요와 폭행, 최저임금법 위반 등이 새롭게 드러났다.
인권위는 지난 12월 28일 직권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광주인화원 전 교사 2명을 장애 학생에 대한 안마 강요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추가로 전 교사 6명에 대해서도 관행적 폭행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광주인화원보호작업장은 월 3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2006년 사회복지법인 우석 소속기관인 광주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고 이사진 해임, 공익적 이사진 구성, 성폭력 혐의자 검찰 고발 등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시설에서의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10월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소속기관에 대한 직권조사 및 방문조사를 결정했다.
이번 직권조사에서 인권위는 광주인화원에서 생활하는 장애우 대부분이 중증 지적장애우란 점을 고려해 관련기관 자문과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그림 문답서와 그림 카드를 작성을 통해 의사소통했다. 또 피해자 전원을 2차례 심층면접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는 인권위 조사관, 심리치료팀, 활동보조인, 농수화통역사, 의료진 등 80명이 참여했다. 이후 2회에 걸쳐 광주인화원, 광주인화학교, 광주근로시설, 광주인화원보호작업장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광주광역시청, 광산구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검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다수의 교사가 인화원 내에서 안마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피해 장애우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안마 동작에 대한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교사 2명이 안마를 강요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괴롭힘에 해당하며, 형법에 정한 강요죄에 해당한다.
광주인화원 생활 장애우들에 대한 폭행과 관련해서도 가해자로 지목된 6명의 교사는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다수의 장애우가 폭행 장면이 담긴 그림 카드와 관련된 생활교사의 사진을 한결같이 지목하고, 인화원 내부의 폭행을 목격했다는 진술,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일부 교사들의 폭행 개연성이 상당하고, 이 같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며, 형법의 폭행죄에 해당한다.
인권위는 광주인화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생활 장애우들에 대한 과도한 외출 제한, 물품구매 제한, 두발 통제, 알 권리 침해, 건강권 침해, 언어능력 퇴화 방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의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광주인화원이 지난 10월 31일 시설 폐쇄된 점을 고려해 시설장의 책임 등은 별도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광주인화학교는 2010년 4~5월 발생한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을 ‘청소년 일탈행위’로 규정하고, 학생들의 면담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인권위의 2006년 검찰 고발에도 성폭력으로 문제가 됐던 교사들이 재단의 결정에 따라 광주인화학교에 복직했고, 이는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인권위는 교사 징계 등을 해당 학교에 부여하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인화학교는 장애우 특수학교임에도 장애 학생의 특성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을 뿐만 하니라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업내용을 개발하거나 이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다.
광주근로시설과 광주인화원보호작업장은 매년 통장 잔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근로자 임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장애우 직업재활 수익금은 장애우근로자에게 더욱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장애우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광주인화원보호작업장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고 월 3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 이 밖에도 근로자의 권리인 각종 휴가를 알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 인권위는 감독기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10년 광주인화학교 및 광주인화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공동 대처하지 못한 점을 주목하고 사회복지법인을 지도·감독하는 광주광역시가 중심이 되어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광산구청이 2010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1년이 지나서야 조사를 진행한 것은 소극적 대처며, 해당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단지 회계 점검에 머무르지 않고 장애우 인권실태 전반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했다. 또 현재 광주인화원을 떠나 3개 시설에 임시보호 중인 장애우들에 대해 직권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해 장애우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행 법·제도의 한계로 또다시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소속기관에서 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임원의 전문성 및 공익성 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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