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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절반이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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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2곳 중 1곳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자치단체의 3분의1가량도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자치단체 35곳, 공공기관 76곳 총 111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부문별로는 국가ㆍ자치단체 공무원 의무고용률 위반은 81개 기관 중 29개(35%)로 나타났으며 공공기관은 252곳 중 절반가량인 123곳이 의무고용률을 위반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교육청(1.03%), 부산광역시교육청(1.24%), 국회(1.28%), 인천광역시교육청(1.30%), 충청남도교육청(1.36%) 등의 순으로 낮은 장애인고용률을 보였다.

  특히 공공기관 가운데 재외동포재단(0%), 평생교육진흥원(0%), 한국한의학연구원(0.75%), 과학기술기획평가원(0.79%), 원자력의학원(0.93%), 서울대병원(0.97%), 한국교육개발원(0.52%), 한국직업능력개발원(0.60%), 한국광해관리공단(0.97%), 한국생산성본부(0.88%), 코레일관광개발(0.67%) 등은 장애인 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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