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동의 없는 외모·신체 공개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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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의 동의 없이 외모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장애인의 동의 없이 촬영해 공개했다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인권위는 "최근 자원봉사단체 및 개인, 일부 정치인 등이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목욕봉사 및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동의 없이 사진촬영을 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증가하고 있다"며 "연말연시를 맞아 진행되는 봉사활동과 후원물품 전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또 인권위는 장애인의 동의 없는 촬영행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A씨가 B장애인시설에서 목욕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고, 시설장은 A씨 외 자원봉사자들의 사진촬영 행위를 방치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 된 바 있었다.
인권위는 A씨가 블로그를 폐쇄하고 공개 사과한 점, B시설장이 깊이 반성하고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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