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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늘부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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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

  이달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은 지난 8월부터 미리 신청 받아 인정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신규로 선정한 약 5천200명을 포함해 모두 약 4만1천300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1급 장애인에게 서한문, 전화 등 개별 안내했고 공단 지사 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내용 및 신청, 이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를 참조하면 된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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