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교에서 장애인 채용하면 고용장려금 지원
학교에서 신규 채용 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로 고용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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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채용 시 '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는 게 충남교육청 발표다. 그리고 충남교육청의 이번 안은, 기존 장애인 근로자가 채용된 학교와 신규 채용 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로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은 일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로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월16일 이상이고, 1개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연간 600만원(월50만원)의 고용 장려금을 일선 학교(기관)에 지원한다는 게 충남교육청 발표다.
이에 따라 충남도내 일선 학교에서 기간제교사, 각종 강사, 인턴교사, 계약직 영양사나 조리사, 사무보조원 등 40여개 직종에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충남도교육청이 발표했다.
작성자이태곤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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