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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조속히 개정해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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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인화학교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 대책위원회(이하 도가니대책위)’는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박은수 의원(민주당), 진수희 의원(한나라당)과 함께 16일 오전 국회에서 ‘조속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도가니대책위와 곽 의원 등은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적 책임영역을 담당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수희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및 인권 침해 방지대책 특별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논의 될 수 있어야 하지만 특위 구성결의안이 처리됐는데도 아직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며 “관련 법안들도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어 여야 지도부에 조속히 특위를 구성하든가 소관 상임위에서라도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도 조속히 서두르지 않으면 이번 회기에 처리되기 어렵다”며 “도가니 사건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 지도부의 각 상임위 차원에서 가장 우선해서 민생법안 심사에 전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복지법인들도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박은수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강화는 당연한 일”이라며 “이를 넘어 시설거주인의 인권보장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권리옹호제도 도입,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실효성 확보, 탈시설-자립생활 지원방안 마련 방안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시기”라고 말했다. 또 “오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최대한 신속하게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국민의 요구들을 빠뜨리지 않고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정숙 의원은 “한 달 전 열렸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국회의 움직임이 없어 다시 이렇게 열게 돼 매우 유감”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와 장애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이런 제도를 개선해야 할 국회와 정부에서 무책임하게 있는 것은 또 한 번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는 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 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이번 정기 국회를 넘기지 않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꼭 지켜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도가니대책위와 곽 의원 등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다시는 ‘도가니’와 같은 사회복지법인 우석재단의 광주인화학교 사건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18대 국회의원 모두가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반드시 ‘공익이사제’ 도입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설거주인의 인권강화를 위해 권리옹호제도와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방안 등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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