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이하 장애인 고용주에게도 보조공학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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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에게만 지원되던 보조공학기기가 앞으로는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에게도 지원도리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는 작업에 필요한 보조 공학기기 등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존 3월말까지 제출하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정부부문과 동일하게 1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고용계획의 상반기 실시상황은 7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영세 장애인 사업주는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이 저조한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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