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목용탕 입장거부사건,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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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위험이 높다는 추론과 핑계를 가지고 시각장애인에 대해 목욕탕 입장거부를 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이다."
대전장애인인인권침해예방센터(이하 대전장애인인권센터)와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8월16일 시각장애인 김아무개씨가 2010년 12월14일 동네 목욕탕에 갔다가 입장을 거부당한 사건에 대해 "목욕탕 업주 A씨는 피해자에게 100만원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라"는 소장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2010년12월14일 오후3시께 김씨는 A씨가 운영하는 ㄱ목욕탕에 목욕하기 위해 돈을 내고 입장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대전장애인인권센터는 "A씨는 김씨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김씨를 제한하거나 거부해 차별행위를 했다"며 "김씨는 A씨의 행위로 수면장애까지 동반할 정도로 심한 모멸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김씨가 목욕 도중 넘어져 사고가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동반자 없이는 입욕을 거부했다'고 말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시각장애인이 목욕탕에서의 사고 사례나 통계가 없고, 국제적으로도 시각장애인의 높은 사고 위험 사례가 없음에도 사고위험이 높다는 추측만으로 입장을 거부해 이용 장애인에게 모멸감을 주는 장애인차별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씨는 A씨의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이 사건의 소장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한편 김씨는 A씨의 행위에 대해 대전장애인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아 2010년12월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으나 인권위는 업주의 동반자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놓고 아직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전장애인인권센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무지함이 낳은 장애인차별의 교과서적인 사건"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추론이 사건과 통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편견이 곧 차별을 낳고 차별은 장애인을 벼랑으로 내몬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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