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위헌 가능성 크다"
서울중앙지법,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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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면허를 받도록 규정한 의료법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창국 판사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면허를 주도록 정한 의료법 82조 등의 위헌 가능성이 크다"며 헌재에 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발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 기소된 전아무개씨(42) 사건에 적용되는 의료법이 크게 3가지 점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장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 제도가 시각장애인이 아닌 다른 장애인은 물론 생계가 어려운 일반 국민을 차별하고, 대학에 마사지학과를 허가하면서 정작 마사지사는 허락하지 않아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며, 소비자도 안마사를 선택할 수 없어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각장애인의 생계 지원은 복지 제도를 보완해서 해야지, 다른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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