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아동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국회 법사위, 성폭력범죄 처벌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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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많은 논란이 돼 왔던 장애인과 아동 성폭행 범죄자의 공소시효가 없어지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는 24일 오후 열린 회의에서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장애인와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하면 7·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도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 보호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장(長)이나 종사자가 시설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량하는 행위를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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