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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연 대표, 인권위 점거 농성 혐의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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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에게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장차연 간부 남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장애인 단체 활동가 구모씨와 문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징역형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단체의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의사 표명을 법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는 절차적 정의도 농성의 목적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단 농성의 목적과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 등은 지난해 12월 회원들과 함께 인권위 사무실을 점거하고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대상제한 폐지와 현병철 인권위원장 퇴진을 요구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투입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박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즉각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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