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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대한적십자사,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장애인 차별금지 교육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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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적십자사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교육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한적십자가는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률 2.3%에 모자른 2.19%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적십자사의 장애인 차별금지 교육은 지난해 경북지사에서 직원 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 전부"라며 "이는 대한적십작사 전체 직원 3374명의 0.8%에 불과하다"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대한적십자사는 '장애인먼저실천상'을 후원하며 총재 명의로 시상도 하고 있지만 이같은 현실을 보면 그런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구호단체로서의 정체성과 자발적 봉사로  장애인 처우와 인식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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