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 예산, 올해보다 6.4% 증가한 9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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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복지분야 예산으로 올해(86조4억원)보다 6.4% 증사한 92조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복지분야 증가율은 전체 지출 증가율(5.5%)보다 높은 수준이며 복지예산 비중은 정부 총지출(326조1억원)의 28.2%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고령화·양극화에 따른 폭발적인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복지가 유일한 대안"이라며 "선별적·보편적이라는 이분법적인 접근방식에서 탈피해 수혜계층에 상응한 적정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만 미래대비 투자에 대해서는 보편적 방식으로 지원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수혜대상별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 중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국가 보호대상 빈곤계층을 확대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만19~64세)는 건강검진서비스(54억원) 지원키로 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을 위해서는 자활사업 일자리와 희망키움통장 대상이 확대됐다.
또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확충(신규 1만8천명, 370억원)했으며 취약근로자에 대해서는 긴급생활유지비, 고교생 자녀학자금 및 산후조리원 이용비의 의료비 인정 등 생활안정 자금 융자 강화(422→444억원)했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대상자를 확대(5→5만5천명)했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아동의 가정보육 부담 완화를 위해 취학전까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급(신규 37억원)한다.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확충(166→176개소) 등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 사회안전망도 강화(196→209억원)했다.
또 주거·의료비 등으로 인한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필수·공공의료서비스 및 주거복지 사업도 강화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과 중소형 분양주택 등 맞춤형 '보금자리주택'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초수급자 자가주택 개보수(300억) 및 노후 임대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740억)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국회 심의 시 원안대로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확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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